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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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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25. 중요판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범위와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첨부파일 2010두15193비실명.pdf
 

2010두151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범위와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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