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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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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25. 중요판결]구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2005. 3. 31. 민법 개정 후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10두14091비실명.pdf
 

2010두14091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라)   상고기각

◇구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2005. 3. 31. 민법 개정 후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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