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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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구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2005. 3. 31. 민법 개정 후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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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두1409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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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4091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라) 상고기각 ◇구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2005. 3. 31. 민법 개정 후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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