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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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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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두1863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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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8639 공매대금배분취소 (사) 상고기각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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