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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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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25. 중요판결]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사업자) 2. 제약회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서 관련매출액의 범위
첨부파일 2009두9543비실명.pdf
 

2009두9543  시정명령처분등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사업자) 2. 제약회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서 관련매출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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