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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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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25. 중요판결]구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수면의 점용의 의미 및 공유수면의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첨부파일 비2010도12529.pdf
 

2010도12529  공유수면관리법위반   (다)   파기환송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수면의 점용의 의미 및 공유수면의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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