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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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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25. 중요판결]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금전이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첨부파일 비2010도10417.pdf
 

2010도104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아)   상고기각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금전이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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