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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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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25. 중요판결]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방조범의 죄수관계(=포괄일죄)
첨부파일 비2010도1588.pdf
 

2010도15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방조범의 죄수관계(=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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