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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25. 중요판결]2009도3563 업무상배임 (가) 상고기각
첨부파일 비2009도3563.pdf
 

2009도3563  업무상배임   (가)   상고기각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결정을 하여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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