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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공사에 관한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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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다5668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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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6685 공사대금 (자) 파기환송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공사에 관한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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