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11.25. 중요판결]1.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의 산정방법 2. 피해자가 지출한 상급병실 사용료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해자가 지출한 한방치료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 ||
|---|---|---|---|
| 첨부파일 | 2010다51406.pdf | ||
|
2010다51406 손해배상(의) (라) 파기환송 ◇1.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의 산정방법 2. 피해자가 지출한 상급병실 사용료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해자가 지출한 한방치료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
|||
| 이전글 | [10.11.25. 중요판결]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공사에 ... |
|---|---|
| 다음글 | [10.11.25. 중요판결]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