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11.25. 중요판결]1.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등의 규정이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등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첨부파일 2008다67828.pdf
 

2008다67828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1.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등의 규정이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등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이전글 [10.11.25. 중요판결]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다음글 [10.11.25. 중요판결]1. 항공기 소음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 경우 2. 소음 등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