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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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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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201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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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20112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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