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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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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18. 전원합의체판결]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8두167비실명.pdf
 

2008두167  건축신고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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