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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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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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도1025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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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0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상해) 등 (사) 파기환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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