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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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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11. 중요판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8두20093비실명.pdf
 

2008두20093  시정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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