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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민사소송법 제369조에서 정하는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불출석 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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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다566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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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6616 대여금 (나)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369조에서 정하는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불출석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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