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11.11. 중요판결]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던 당시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의 1인으로 된 확인서에 기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소극)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10다45944.pdf
 

2010다45944  소유권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던 당시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의 1인으로 된 확인서에 기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소극)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전글 [10.11.11. 중요판결]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 ...
다음글 [10.11.11. 중요판결]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