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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이 그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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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다267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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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26769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이 그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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