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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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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11. 중요판결]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이 그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10다26769.pdf
 

2010다26769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이 그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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