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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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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11 중요판결]1.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이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2.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시 배상할 손해의 범위
첨부파일 2008다52369.pdf
 

2008다52369  손해배상(기) 등   (차)   파기환송(일부)

◇1.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이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2.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시 배상할 손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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