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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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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중요판결]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첨부파일 2010다52799.pdf
 

2010다52799  소유권말소등기등   (나)   파기환송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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