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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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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중요판결]1. 학교법인의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부적법) 2.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임시이사의 선임 전에 퇴임한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행위의 효력(=무효)
첨부파일 2010다30676.pdf
 

2010다30676, 30683(병합)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등  (타)   파기자판(일부각하), 파기환송(일부)

◇1. 학교법인의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부적법) 2.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임시이사의 선임 전에 퇴임한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행위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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