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28. 중요판결]몇 개의 특허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재내용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9후405비실명.pdf
 

2009후405  거절결정(특)   (사)   상고기각

◇몇 개의 특허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재내용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이전글 [10.28. 중요판결]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 ...
다음글 [10.28. 중요판결]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