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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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8. 중요판결]몇 개의 특허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재내용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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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후40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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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후405 거절결정(특) (사) 상고기각 ◇몇 개의 특허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재내용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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