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28. 중요판결]제1심이 작량감경을 하기 전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작량감경을 한 것은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작량감경의 법령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첨부파일 2010도10960(비실명).pdf
 

2010도10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상고기각

◇제1심이 작량감경을 하기 전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작량감경을 한 것은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작량감경의 법령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이전글 [10.28. 중요판결]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
다음글 [10.28. 중요판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 등 상해․치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