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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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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중요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그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10도6668(비실명).pdf
 

2010도66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그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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