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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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8. 중요판결]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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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1362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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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36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가) 파기환송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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