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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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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중요판결]1. 형법 제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의미 2.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첨부파일 2008도11999(비실명).pdf
 

2008도11999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등   (사)   상고기각

◇1. 형법 제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의미 2.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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