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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8. 중요판결]1. 허위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수출업체에 교부한 경우 구 식물방역법 제33조 제4호에서 정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행정관청에 출원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받음에 있어서 그 처분이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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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959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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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9590 식물방역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1. 허위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수출업체에 교부한 경우 구 식물방역법 제33조 제4호에서 정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행정관청에 출원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받음에 있어서 그 처분이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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