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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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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4. 중요판결]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10도10133(비실명).pdf
 

2010도10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마)   상고기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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