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14. 중요판결]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아닌 다른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3.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첨부파일 2010다48561.pdf
 

2010다48561  보증금반환   (다)   상고기각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아닌 다른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3.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이전글 [10.14. 중요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 ...
다음글 [10.14. 중요판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