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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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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4. 중요판결]기명주식이 양도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양수인)
첨부파일 2009다89665.pdf
 

2009다89665  주주총회취소   (라)   상고기각

◇기명주식이 양도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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