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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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4. 중요판결]기명주식이 양도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양수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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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8966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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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89665 주주총회취소 (라) 상고기각 ◇기명주식이 양도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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