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9.30 중요판결]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가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도8885.pdf
 

2009도888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가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전글 [9.30 중요판결]팝업광고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 ...
다음글 [9.30 중요판결]1.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