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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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30 중요판결]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가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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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888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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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888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가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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