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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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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1.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에도 여전히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8도7678.pdf
 

2008도7678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아)   파기환송

◇1.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에도 여전히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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