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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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30 중요판결]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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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다351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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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35138 임대차보증금등 (차) 상고기각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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