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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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30 중요판결]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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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다2373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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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23739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라) 파기환송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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