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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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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첨부파일 2010다23739.pdf
 

2010다23739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라)   파기환송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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