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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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30 중요판결]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주채무 전액을 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구상받은 경우 다른 공동보증인의 그 대위변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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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4687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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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6873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주채무 전액을 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구상받은 경우 다른 공동보증인의 그 대위변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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