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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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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10.중요판결]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범위를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첨부파일 2010da1791.pdf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791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범위를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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