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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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10.중요판결]1. 대지에 대한 근저당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다시 신축건물에 근저당설정된 경우 신축건물 임차인이 대지 또는 신축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지 매각대금=소극, 신축건물 매각대금=적극) 2.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임대주택법상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전대의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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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a10127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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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101275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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