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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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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10.중요판결]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하는 자의 인원수 산정 방법(=1인) 2.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상호간에 일부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대위변제 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감소된 경우,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각 부담부분도 따라서 감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첨부파일 2007da61113.pdf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61113, 61120(병합)  구상금 등   (가)   파기환송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하는 자의 인원수 산정 방법(=1인) 2.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상호간에 일부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대위변제 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감소된 경우,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각 부담부분도 따라서 감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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