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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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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10.중요판결]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 여부(적극)
첨부파일 2010meu574.pdf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므574  혼인의 무효   (가)   파기환송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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