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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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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10.중요판결]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기존 노선의 일부를 단축한 다음 단축지점에서 다시 노선을 연장하는 이른바 ‘단축연장’에 있어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연장거리 제한규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기존운행계통은 ‘기존 노선 총 거리’라고 한 사례
첨부파일 2009du10512.pdf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두105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기존 노선의 일부를 단축한 다음 단축지점에서 다시 노선을 연장하는 이른바 ‘단축연장’에 있어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연장거리 제한규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기존운행계통은 ‘기존 노선 총 거리’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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