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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첨부파일 2009da93992.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3992  양수금 등   (가)   상고기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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