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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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27.중요판결]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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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a9399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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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3992 양수금 등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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