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5.27.중요판결]1.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상호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9da85861.pdf | ||
|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85861 구상금 (자) 파기환송 |
|||
| 이전글 | [10.05.27.중요판결]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
| 다음글 | [10.05.27.중요판결]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한 경우 교부청구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는 것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