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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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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1.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상호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da85861.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85861  구상금   (자)   파기환송
◇1.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상호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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