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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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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가 있는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의 교회탈퇴 의사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정 및 평가기준
첨부파일 2009da67658.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6765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자)   파기환송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가 있는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의 교회탈퇴 의사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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