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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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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1. 불법원인급여 후 급여 그 자체 또는 그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그 자체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첨부파일 2009da12580.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12580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나)   파기환송(일부)
◇1. 불법원인급여 후 급여 그 자체 또는 그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그 자체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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