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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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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1.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에서 상가건물에 관한 재건축사항 내지 그 변경을 조합원 총회결의에 의하지 않고 상가조합원들의 특별 다수의 동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로 인준 결의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그 허용요건
첨부파일 2008da53430.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53430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아)  파기자판(일부), 상고기각(일부)
◇1.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에서 상가건물에 관한 재건축사항 내지 그 변경을 조합원 총회결의에 의하지 않고 상가조합원들의 특별 다수의 동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로 인준 결의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그 허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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