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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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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 상호간에 그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관해서만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 상호간에 그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7da8044.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8044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 상호간에 그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관해서만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 상호간에 그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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