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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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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자연분만과정에서 양수의 태변착색이 발견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소속된 조산사가 취할 의무의 내용
첨부파일 2006da79520.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7952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자연분만과정에서 양수의 태변착색이 발견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소속된 조산사가 취할 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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