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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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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1.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2회에 걸쳐 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최초 송달 익일) 2.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10do3377.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3377  사기   (차)   파기환송(일부)
◇1.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2회에 걸쳐 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최초 송달 익일) 2.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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