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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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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의 ‘감사인’ 및 ‘감사조서’의 의미
첨부파일 2010do369.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라)   상고기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의 ‘감사인’ 및 ‘감사조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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