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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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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와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실체적 경합관계)
첨부파일 2009do14725.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472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와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실체적 경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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